경품 가이드라인 위반
유통점의 결합상품 판매 시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품 가이드라인
통신사는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경품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품 가이드라인 금액은 통신사별로 상이하며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대상사업자
통신사는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경품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초고속인터넷 단품, 초고속인터넷 +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 유료방송(IPTV,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집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경제적 이익 등(경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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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약관 상 요금감면 및 설비비 감면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 상품권, 물품(TV와 같은 가전제품 등), 약관 외 요금감면 및 설비비 감면
* 물품의 경품 가액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써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함 (인터넷 최저가 기준 등)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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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초과
경품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경품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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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미달
경품 가이드라인을 미달하여 경품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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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현금 80만원 지급
경품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경품 혜택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위반행위 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진, 캡쳐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광고물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오프라인 광고물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행위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행위 개선 조치를 위해 통신사 및 유통점에 제공됩니다.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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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동법 시행령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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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관한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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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용자가 제공받는 경품의 현금 제공 여부와 정도, 결합유형별, 가입창구별, 가입유형별, 지역별 차별 여부와 정도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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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음성적 제공 가능성, 이용자 유인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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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별/결합유형별 경품설정금액 상한 15% 초과, 하한 15% 미만 범위인 경우 부당한 차별이 아닌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처리절차
신고접수
확정/보류
모니터링
통신사 통보
개선조치
처리결과 통보
통신사별 경품설정금액 15%를 초과·미달하여 이용자에게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