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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시장 공정경쟁지원시스템

투명한 경쟁이 만드는 건강한 생태계, 정직한 제보가 그 시작입니다.

Fair Competition

공정경쟁지원시스템

결합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 허위과장광고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율관리 체계로써 불공정행위 신고 및 방지 교육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통신사업자간/유통점간 공정경쟁을 지원합니다.

공정경쟁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선의의 유통점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신고 및 개선조치

이용자 보호

결합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

유의사항 01

불공정행위 신고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신고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가 보류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02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03

신고자 정보는 외부에 제공되지않으며, 신고내용은 위반행위 개선을 위해 통신사와 해당 유통점에 제공됩니다.

유의사항 04

최근 1개월 이내 행위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Online Education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예방, 이용자 차별 방지 등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유통점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수강하기

통신사/유통점 종사자가 결합상품 판매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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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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