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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유통점의 허위과장광고 방지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허위과장광고 방지
가이드라인

허위광고
  •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 특정 구성 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및 '0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인터넷 1위', '오늘만 특별 혜택 제공', '본사 직영몰', '통신3사 통합 대리점' 등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과장광고
  • 기간.다량 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
기만광고
  • 중요한 이용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빠뜨리고 광고하는 행위 (누락)
  •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하여 광고하는 행위 (축소)
  • 중요한 이용조건을 이용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하는 행위 (은폐)

대상사업자

  • KT
  • SK telecom
  • LG U+
  • KT skylife
  • SK broadband
  • LG HelloVision
  • D'LIVE
  • CMB
  • HYUNDAI 현대HCN
  • CCS 충북방송
  • KCN 금강방송
  • ABN 아름방송
  • NIB 남인천방송
  • JCN 울산중앙방송
  • 서경방송
  • GCS 푸른방송
  • KCTV 광주방송
  • KCTV 제주방송

적용범위

방송통신결합상품*

*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IPTV, 케이블, 위성), 집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 두개이상 서비스가 결합된 경우
  • 초고속인터넷
  • 유료방송
  • 이동전화
  • 집전화·인터넷전화

신고대상

  • 허위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과장광고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거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는 광고

  • 기만광고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여 표시하는 광고

! 유의사항
  • 위반행위 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진, 캡쳐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광고물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오프라인 광고물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행위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행위 개선 조치를 위해 통신사 및 유통점에 제공됩니다.

처리절차

  1. 신고접수
  2. 확정/보류
  3. 모니터링
  4. 통신사 통보
  5. 개선조치
  6. 처리결과 통보
허위과장광고

유통점의 허위과장광고 방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광고(허위, 과장, 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