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가이드라인
대상사업자

적용범위
초고속인터넷 단품, 초고속인터넷 +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 유료방송(IPTV,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집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경제적 이익 등(경품)의 범위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
현금, 상품권, 물품(TV와 같은 가전제품 등), 약관 외
요금감면 및 설비비 감면
*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약관 상 요금감면 및 설비비 감면은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물품의 경품 가액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써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함(인터넷 최저가 기준 등)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
현금, 상품권, 물품(TV와 같은 가전제품 등), 약관 외
요금감면 및 설비비 감면
*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약관 상 요금감면 및 설비비 감면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물품의 경품 가액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써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함(인터넷 최저가 기준 등)
신고대상

경품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경품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경품 혜택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유의사항
- 위반행위 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진, 캡쳐, 가입계약서, 문자, 통화기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행위 개선 조치를 위해 통신사 및 유통점에 제공됩니다.
- 최근 1개월 이내 행위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행위 개선 조치를 위해 통신사 및 유통점에 제공됩니다.
- 최근 1개월 이내 행위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