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방지 가이드라인
-
허위광고
-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 특정 구성 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및 '0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인터넷 1위', '오늘만 특별 혜택 제공', '본사 직영몰', '통신3사 통합 대리점' 등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
과장광고
- 기간.다량 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
-
기만광고
- 중요한 이용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빠뜨리고 광고하는 행위 (누락)
-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하여 광고하는 행위 (축소)
- 중요한 이용조건을 이용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하는 행위 (은폐)

대상사업자

적용범위
방송통신결합상품
*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IPTV, 케이블, 위성), 집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 두개이상 서비스가 결합된 경우


신고대상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기초하거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는 광고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여 표시하는 광고
유의사항
- 위반행위 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진, 캡쳐, 가입계약서, 문자, 통화기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행위 개선 조치를 위해 통신사 및 유통점에 제공됩니다.
- 최근 1개월 이내 행위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행위 개선 조치를 위해 통신사 및 유통점에 제공됩니다.
- 최근 1개월 이내 행위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