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교육 허위과장광고, 이용자차별 방지교육을 시청하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신규가입자와 재약정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재약정 이용자에게는 문화상품권 1만원, 신규가입자의 경우 48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세부조건에 따라 실제 지원금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는 단순히 "30만원/50만원지원" 과 같이 표시하여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 간 차별적 경품 제공은 관련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차별적 대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경품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재약정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과 신규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을 서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신규가입자간 지급되는 지원금 범위내에서만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신규가입자와 재약정 이용자 간 지원금 차이가 큰 경우, 이러한 차이가 이용자 간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또한 제품사양, 요금제, 경합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지원금이 달라지는데도 광고에서는 단순히 "30만원/50만원지원"과 같이 표시하여 소비자가 동일 조건에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위와 같은 사례가 법령 위반에 해당할 경우 각각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5. 만약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경로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6. 또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 및 처리 과정이 일반적으로 어떤 절치로 진행되는지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