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NS 등 온라인 광고 시 판매자 소속 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 SNS에서 정수기/가전 렌탈 상품을 광고하면서 영업점 또는 개인 판매자가 자신의 소속(영업점,판매처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광고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영업자들은 제품 렌탈 계약이 본사와 직접 채결되기 때문에 영업점 또는 개인 판매자의 소속을 별도로 밝힐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제품 계약은 본사와 체결되더라도, 사은품 제공이나 추가 혜택에 대한 약속은 영업점 또는 개인 판매자가 구두나 문자 등으로 별도로 안내하고 약속/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원 등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신원 및 소속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렌탈 계약의 명의가 본사라고 하더라도, SNS 등에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모집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영업점 또는 개인 판매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신의 소속(영업점등)을 명확이 밝혀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만약 영업점 또는 개인 판매자가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광고 및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법령 등) 위반에 해당 할 수 있는지요?
관련 법령에 따른 적용 기준과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