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판매인과의 현금 지원 및 과도한 사은품 지급등의 약속은 법규 위반으로 당사에서는 책임 지지 않으며, 렌탈료 선납 요청시 당사 상담실을 통해서만 처리되며, 입금시 예금주는 반드시 당사 계좌로 입금 해 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우리나라 한 기업의 본사 계약서입니다. (첨부자료 1-3에 3번내용입니다) 본사는 위와 같이 "현금 지원 및 과도한 사은품 지급등의 약속은 법규 위반"으로 나와있는데 이 법규가 대리점들에게는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점은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리점"을 말합니다. ex) 첨부자료 1-3
2. 코웨이 뉴스기사
1. https://m.sateconomy.co.kr/news/view/179587247749709 해당 URL은 코웨이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처럼 고객 유치를 위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왜 가능한지를 알고싶고, 가능하지 않다면 해당 기사를 내리도록 제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