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스타 광고에 "지원금을 최대 30만원" 준다고 되어있는데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명시 해주고 정확한 표기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첨부자료 1-1을 예로 들자면, "장기 렌탈계약시 30만원 지급"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문구의 크기도 딱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들어가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광고를 처음 봤을 때는 "카드 제휴 시"라는 문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처럼 "카드 제휴 시"라는 문구도 처음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들어가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 첨부자료 1-1
2. 청약철회 관련 문구를 정수기광고에 안넣어도 되는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약철회 관련 문구를 광고에 명시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