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카이라이프 요금 과다 청구 건으로 KAIT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KAIT 측에서는 “공정경쟁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아 해당 사이트로 다시 접수했으나,
(첨부 파일확인)
이번에는 공정경쟁지원시스템 측에서 다시 KAIT로 접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기관 모두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신고가 어느 기관의 관할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뜻인지요?
소비자는 명백히 약관과 다른 과다청구 피해를 입었음에도
양 기관이 서로 접수 책임을 미루는 동안 아무런 구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신고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명: ㈜KT스카이라이프
계약금액: 29,900원
불입액: 100,000원
저는 스카이라이프 모바일 요금제(월 29,900원, 30GB)를 이용하다가 2025년 9월 6일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는 “해지 월 전체 요금 청구”를 이유로 9월분 요금을 전액(10만 원) 청구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이용약관에는 “해지 시 요금은 일할 계산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지 월 전체 청구”에 대한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관 안내 및 조치 요청을 드립니다.
소비자로서 두 기관 사이에서 접수만 반복하게 되는 현 상황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