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방통위 고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평균 금액의 상하 15% 범위 이내에 있다면 적법한 서비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이익의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위법성을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을텐데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요?
이러한 금액을 공개한 자료가 있을까요?
귀 기관에서 이러한 평균 금액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작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자나 이익을 제공받는 소비자조차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텐데,
현 시스템에서는 '불법인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신고 및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요?
주기적으로 평균 금액을 공개하고, 이에 벗어난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신고자 및 신고처리자 모두의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