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판매점을 운영중인 종사자입니다.
경품 가이드라인 관련하여 2가지 경우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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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설치고객 후기 이벤트
동종사 '아정당'에서는 인터넷 설치고객이 후기글을 작성시,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https://www.ajd.co.kr/mypage/event/detail/%EB%B8%94%EB%A1%9C%EA%B7%B8_%ED%9B%84%EA%B8%B0_%EC%A7%80%EA%B8%89_%EC%9D%B4%EB%B2%A4%ED%8A%B8-695
Q.
아정당이라는 업체처럼
제가 저의 재원으로 고객대상,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현금 등 혜택'을 지급하는 것이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할까요?
2. 인터넷 설치고객 별도혜택
저는 인터넷 외에도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판매중입니다.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제가 저의 재원으로 '제 홈페이지에서 N개월 내 사용가능한 00만원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할까요?
문의 요지는 1항 또는 2항의 경우처럼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저희 회사 재원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이드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