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4월 한달 간 한정된 개수의 아파트에서 인터넷 특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경품고시 가이드에는 위배되지만 (사은품 X / 3년 약정 / 할인되는 월 요금의 총액이 인터넷 단독상품 경품고시를 초과함)
전단지에 "한정 기간 운영"이라는 문구를 적어두었는데요,
한정된 기간 동안 소수의 아파트에서만 판매한다는 점을 전단지에 명시해두어도 경품고시 위반으로 채증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보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