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선인터넷_경품가이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선인터넷 및 IPTV를 가입하는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 등(경품)의 범위 이내 금액으로 물품(가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바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물품의 경품가액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함(인터넷 최저가 기준 등)
Q.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제공가능한
경품가이드액이 45만원여서 TV를 제공한다고 하였을때-
1. 인터넷 최저가의 기준은 어느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NAVER지식쇼핑, Danawa 등)
2. 이 TV모델명을 검색했을때
인터넷 최저가 40만원 판매처 1곳 / 최고가 80만원 판매처 1곳 / 60만원 판매처 5곳이 표시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1 최저가 40만원 판매처 1곳이 있으니 가이드범위 이내에 고객에게 제공가능한 경품으로 봐도 되는지요?
2.2 아니면 다수의 판매처 5곳이 판매하는 가격이 60만원이 일반 시장가로 판단되기에 가이드 금액을 위반하게 되는건가요?
3. 이 TV모델명을 검색했을때
인터넷 최저가 40만원으로 판매처 단 1곳에서만 판매중인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3.1 귀 단체께서 표면상 금액은 가이드금액 이내로 확인했으나
실제 상품의 가액을 통용가를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